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방법 + 양식 무료 다운로드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서 작성 가이드입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써야 하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 신청 전 확인사항 (자격요건)
-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 신청서 항목별 작성방법
- 함께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 양식 무료 다운로드
개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 다 갚기 어렵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부만 갚고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지키면서 보통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 수입이 있는 사람, 3~5년 분할납부 후 나머지 면책, 재산 유지 가능
- 개인파산 —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적은 사람, 재산을 처분해 갚고 나머지 면책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
-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등 법원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지소)이 아닌 반드시 본원입니다.
| 거주지역 | 신청 법원 |
|---|---|
| 서울 | 서울회생법원 (전국 유일 전담법원) |
| 부산 | 부산회생법원 |
| 경기·인천·강원 등 | 해당 지역 지방법원 본원 |
| 강릉 지역 | 강릉지원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부부가 같은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한쪽의 사건이 이미 특정 법원에 접수되어 있다면 같은 법원에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의 해당란에 상대방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세요.
신청서는 크게 신청인 정보 → 신청이유 → 변제계획 → 예금계좌 순서로 작성합니다.
-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vs 현주소 — 두 주소가 다를 경우 둘 다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 우편물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현주소란에 씁니다.
- 송달장소 — 법원 서류를 받을 주소입니다. 현주소와 다른 경우(예: 직장, 친척 집)에 별도 기재합니다. 송달영수인(대신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재.
- 전화번호 —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법원 연락이 주로 휴대폰으로 옵니다.
- 급여소득자 —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분. 해당 □에 ☑ 표시
- 영업소득자 — 자영업,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농업·임업 종사자. 해당 □에 ☑ 표시
⚠️ 두 가지를 동시에 체크하면 안 됩니다. 주된 소득 유형 하나만 선택하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아래 3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 변제기간 — 통상 36개월(3년) 또는 60개월(5년). 신청 시점에 계획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추후 변경 가능)
- 월 변제예정액 — 월 수입에서 최소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 금액. 정확한 금액은 회생위원 면담 후 확정되므로 신청 시에는 예상액을 기재합니다.
- 제1회 납입일 —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의 날짜를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일, 영업소득자는 매출 회수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36개월간 월 300,000원씩이고, 2025. 3. 25.을 제1회로 하여 이후 매월 25일에 납입하겠습니다."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동안 적립한 금액을 돌려받을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대리인 계좌는 안 됩니다. 계좌번호가 바뀌면 즉시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시결정·폐지결정·면책결정·3개월 연체 등 중요한 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
개시신청서 단독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번호 | 서류명 | 비고 |
|---|---|---|
| 1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모든 채권자와 채무액 기재 |
| 2 | 재산목록 | 부동산, 예금, 차량 등 모든 재산 |
| 3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월 소득과 생활비 내역 |
| 4 | 진술서 | 채무 발생 경위 등 자세한 사정 |
| 5 | 수입인지 | 30,000원 (인터넷 또는 법원 내 자동발매기) |
| 6 | 송달료 납부서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 7 | 본인 예금계좌 사본 | 신청인 본인 명의만 가능 |
| 8 | 위임장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
송달료는 1회분 = 5,200원(2024년 기준)으로, 채권자가 5명이라면:
10회분 + (5명 × 8회분) = 50회분 → 50 × 5,200원 = 260,000원
법원 공식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을 아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법원 공식 양식 무료 제공
📄 개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 재산목록 양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 국번없이 132 또는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