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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의 시작이자,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출생한 자녀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함으로써, 향후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과 교육, 보건, 복지 혜택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본 글에서는 법무부 표준 양식인 [ 출생신고서]의 다운로드 링크와 함께, 작성 시 주의사항 및 항목별 설명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출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사용됩니다.
- 자녀 출생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할 때
- 국내·국외 출생 구분 없이 출생 등록이 필요한 경우
- 기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재신고 용도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출생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WP 파일로 제공되며, 출력 후 자필 작성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법
- ①란: 출생자의 이름은 인명용 한자 범위 내 5자 이내로 작성. 출생일시는 24시간제로 기재
- ②란: 부(父)에 관한 사항. 혼인 외 출생자는 “부미정” 가능
- ③란: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재신고 시만 작성
- ④란: 후순위 신고사유, 출생 장소/시각 등 특이사항 기재
- ⑥란: 대리 제출 시 제출인의 인적사항 기재
- ㉮란: 최종 졸업학교 기준으로 인구동향 통계 목적 체크
작성 시 주의사항
- 출생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입
- 출생 장소는 최소 ‘동/리’ 단위 또는 도로명까지만 작성해도 무방
- 해외 출생 시, 현지 시각을 서기·태양력 기준으로 기록
- 서머타임 적용된 출생은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기입
- 통계란은 교육부 기준의 정규교육기관 기준으로 체크
자주 묻는 질문 (Q&A)
Q. 출생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한가요?
A.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사전작성 후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Q.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①란에 함께 기입해야 합니다.
Q.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제한이 있나요?
A. 네, 대법원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만 사용 가능하며, 전자민원센터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는 단순한 문서작성이 아닌, 자녀의 법적 권리와 신분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위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정확히 작성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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