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34세 미만 청년 자기돌봄비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전담지원 서비스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기계발과 가족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업은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고, 아픈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연계하여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청(소)년들(34세미만)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부 정책입니다. 올해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년 가족돌봄 지원 대상 거주지: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13~34세 청년 (출생년월 1989년 8월 ~ 2012년 12월까지 해당)대상: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소득 기준: 중위소득 1..
2024. 8. 2.